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지식도 쌓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른 합격을 위한 국제무역사 1급 올인원 과정입니다.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이론과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로 한번에 PASS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련 무역업체에 종사하는 재직자
포워딩회사에 종사하는 재직자
선박, 항만, 항공, 화물, 물류, 유통, 무역금융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무역실무 업무능력이 부족한 재직근로자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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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이론+예상문제/김현수/세종출판사
32,000원
차시 | 내용 |
---|---|
1차시 | 무역계약 |
2차시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1) |
3차시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2) |
4차시 | 무역계약조건(1) |
5차시 | 무역계약조건(2) |
6차시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
7차시 | 인코텀즈2020 - 1 |
8차시 | 인코텀즈2020 - 2 |
9차시 | 인코텀즈2020 - 3 |
10차시 | 인코텀즈2020 - 4 |
11차시 | 국제해상운송 - 1 |
12차시 | 국제해상운송 - 2 |
13차시 | 국제해상운송 - 3 |
14차시 | 국제해상운송 - 4 |
15차시 | 국제해상운송 - 5 |
16차시 | 선하증권 - 1 |
17차시 | 선하증권 - 2 |
18차시 | 해상보험 - 1 |
19차시 | 해상보험 - 2 |
20차시 | 해상보험 - 3 |
21차시 | 해상보험 - 4 |
22차시 | 클레임과 상사중재 |
23차시 | 대금결제 1 - 무역대금의 결제(1) |
24차시 | 대금결제 2 - 무역대금의 결제(2) |
25차시 | 대금결제 3 - 신용장론(1) |
26차시 | 대금결제 4 - 신용장론(2) |
27차시 | 대금결제 5 - 신용장론(3) |
28차시 | 대금결제 6 - 신용장론(4) |
29차시 | 대금결제 7 - 신용장론(5) |
30차시 | 대금결제 8 - 선적서류와 환어음(1) |
31차시 | 대금결제 9 - 선적서류와 환어음(2) |
32차시 | 대금결제 10 - 환어음의 매입과 심사 |
33차시 | 외환실무 - 1 |
34차시 | 외환실무 - 2 |
35차시 | 외환실무 - 3 |
36차시 | 외환실무 - 4 |
37차시 | 대외무역법 1 - 대외무역법의 개요와 총칙 |
38차시 | 대외무역법 2 - 수출입승인제도, 무역업 |
39차시 | 대외무역법 3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40차시 | 대외무역법 4 - 외화획득용원료, 기재 |
41차시 | 대외무역법 5 - 원산지제도 |
42차시 | 관세법 - 1. 관세법의 기초 |
43차시 | 관세법 - 2. 관세의 과세요건(1) |
44차시 | 관세법 - 3. 관세의 과세요건(2) |
45차시 | 관세법 - 4. 관세율 / 탄력관세제도 |
46차시 | 관세법 - 5. 관세의 부과 및 징수 / 관세의 감면제도 |
47차시 | 관세법 - 6. 납세의무의 소멸과 관세환급 |
48차시 | 관세법 - 7. 관세환급특례법(1) |
49차시 | 관세법 - 8. 관세환급특례법(2) |
50차시 | 관세법 - 9. 보세구역제도 |
51차시 | 관세법 - 10. 운송과 통관 |
52차시 | 무역영어 출제유형분석 - 1 |
53차시 | 무역영어 출제유형분석 - 2 |
54차시 | 무역영어 출제유형분석 - 3 |
수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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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도율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
80% 이상 | 평가비율 20% 반영 | 평가비율 80% 반영 | - | |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 |
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근로자(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과 일반과정은 실업자 수강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에서 계좌 변경은 불가하며,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변경 내용(2022.07.14. 적용)
[기존]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
[변경]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
(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1:1문의 게시판(클릭)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